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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6-08-09 18:44:02
  • 수정 2016-08-09 18: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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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허위성적서 발급 등으로 한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모든 종류에 대한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 강화 ▲품질보증책임자의 전공 요건 완화이다.

시험·검사기관이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2개 종류 이상 지정받은 자에 대해 모든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되도록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시험·검사기관 지정 취소 위반행위는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시험·검사 업무를 행한 경우이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5개 종류는 식품 등, 축산물, 의약품 등, 의료기기,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이다.

시험·검사기관 품질보증책임자의 학력, 경력 요건 중 관련 학과 요건을 완화하여 전공에 관련 없이 품질보증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품질보증책임자는 시험·검사 과정, 시설 및 장비, 내부심사 등 시험·검사 업무 전반에 대한 품질보증을 통하여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책임을 지는 자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험·검사업무 신뢰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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