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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신약 심사 세부기준 마련을 통한 제품화 지원 등 - 식약처장, 중소기업인과 간담회 개최
  • 기사등록 2016-08-09 14:02:48
  • 수정 2016-08-09 1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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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처장이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와 함께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손문기 식약처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조동민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 기준 완화 ▲일반의약품 신약 심사 세부기준 마련을 통한 제품화 지원 ▲화장품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위생허가 교육 강화 등이 논의되었으며, 식약처는 건의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를 농화학, 농산제조학, 식품가공학 등 전공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품질보증책임자는 시험·검사 현장에서 직접 실험을 하는 자가 아니므로 전공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국내·외 사용 경험이 충분한 일반의약품 신약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문헌 자료 종류, 내용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일반의약품개발을 지원한다.

제약사가 의약품 재평가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운영중인 의약품 재평가 평가지침을 민간에 공개하고, 재평가 시 국내 사용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또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해 사례 위주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간소화 등 기술장벽에 대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

중국은 화장품을 일반과 특수용도로 구분하고 품목별로 위생허가를 받아 중국 내에서 유통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생허가는 일반화장품은 약 6~8개월, 특수용도 화장품은 약 8~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가치창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안전은 보호하면서 중소기업 활동에 불편 주는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스마트 규제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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