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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수출대상국 규제당국자 상호 교류 행사’ 개최 - 의약품 허가제도 등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 기사등록 2016-08-08 11:26:27
  • 수정 2016-08-08 11: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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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국내 의약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약품 수출대상국 규제당국자 상호교류 행사’를 오는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제약사로부터 수출 희망지역으로 조사된 국가의 규제당국자를 초청하여 해당 국가의 규제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의약품의 허가 시스템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사기간 중에는 국내 제약사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규제당국자간 1:1 미팅을 통한 해외 진출 맞춤형 상담서비스(8.24.)도 실시한다.

행사 주요내용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 의약품 규제 현황 공유 ▲국내 허가심사 제도 소개 및 현장방문 ▲1:1 맞춤형 상담▲국가간 협력사항 논의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의약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제약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맞춤형 상담 참여를 원하는 경우 오는 8월 9일까지 한국제약협회(www.kpma.or.kr)와 의약품수출입협회(www.kpt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정보→ 의약품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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