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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경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이유는? - 과잉입법, 자율적 병원감염 예방 중요
  • 기사등록 2016-07-21 1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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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지난 7월 1일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의협은 20일 개최한 제65차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반대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 등 과잉입법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과 의료계에서는 감염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감염예방을 위해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감염예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물품, 특히 의료인의 가운 등의 복장과 병원감염사이의 연관성 및 관련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병원감염 매개체를 단순히 추론만으로 설정하여, 마치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이 병원감염의 주원인인 것처럼 법으로 규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우리 의료계와 정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에서는 병문안 문화개선, 선별진료소 설치, 응급실 과밀화 해소 대책,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등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제2의 메르스를 막기 위한 병원감염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렇듯 실제 메르스 사태에서 의료인의 가운, 수술복, 진료복장 등의 물품이 감염의 매개체가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오히려 메르스 전파의 주원인은 환자 보호자와 환자들의 이동 및 동선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져 현재에도 의료계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실제 의료기관에서는 병원감염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에서와 같이 의료인 자체를 감염매개체로 인식하여 법률로써 강제화시키는 것은 과잉입법일 뿐 아니라, 최선의 진료와 자율적 병원감염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법 개정 실익에 대한 의문
현행 「의료법」 제47조(병원감염예방)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필요시 의료기관내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에서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물품의 사용·접수·이동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는 규정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안은 이미 관련 현행 법률로써 감염예방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률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다.

또 실질적으로 병원감염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자체교육 강화 유도 등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병원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병원감염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감염의 매개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소지·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 장의 조치 내역을 준수하도록 하여 병원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안 제47조제3항 신설)이라고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에 이어 산하단체 의견 조회(각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각과개원의협의회)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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