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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피엠지제약, 칼시본연질캡슐 판매업무정지 6개월처분
  • 기사등록 2013-12-31 00:21:21
  • 수정 2013-12-31 1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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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피엠지제약이 칼시본연질캡슐(칼시트리올, 품목번호 : 제1호)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한국피엠지제약이 칼시본연질캡슐(칼시트리올, 품목번호 : 제1호) 2013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 등) 미제출(2차)했다.
 
이는 약사법(시행 2013.08.13.) 제33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2호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2차)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18호) 제5조제1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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