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23일 중소기업중앙회(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의약외품 수입업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공동으로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의약외품 수입업 관련 정책 추진현황 안내 ▲향후 업무 추진계획 공유 ▲수입업 시행 후 변화되는 사후관리 방향 안내 ▲수입품목갱신제도 설명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식약처가 추진 중인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