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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모유착유기 품질관리 및 사용실태 점검 - 식약처, 지자체와 의료기기 합동 감시 실시
  • 기사등록 2016-06-17 22:22:29
  • 수정 2016-06-17 22: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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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모유착유기의 품질과 위생 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감시는 2016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며, 모유착유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17개소), 모유착유기를 많이 사용하는 산후조리원(450개소)이 점검 대상이다.

모유착유기의 주요 점검 내용은 ▲인·허가사항 준수여부 ▲원재료 및 완제품 시험검사 여부 ▲산후조리원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유착유기의 위생관리 실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 감시에서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시중에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모유착유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 올바른 사용 정보를 안내·제공하기 위하여 ‘모유착유기 이렇게 사용하세요’ 리플릿을 발간하여 보건소, 산후조리원 등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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