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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기사등록 2016-06-10 11:42:04
  • 수정 2016-06-10 11: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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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징금 부과의 역진적 기준 개선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체납업무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실명 번호 수집근거 마련 등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제공인기관에 대한 시험·검사기관 지정 평가 간소화 ▲기관 명칭, 시험검사책임자 및 품질보증책임자 변경시 민원처리기간 단축 ▲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시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시험·검사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법령 제도개선 설명회’를 10일 대회의실(충북 청주시 오송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시험·검사 법령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시험·검사기관 및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사항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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