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지난 9일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이라는 세션에서 진행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 주장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은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 제1세션에서 X-ray 등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허용하고,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의료의 문외한인 비전문가 학회가 단순한 이론에만 매몰되고 토론자 선정 등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어 특정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듯한 발언으로 논의할 가치도 없으며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단순히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확대 및 국부 창출의 수단으로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제시했다.
의협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라고 주장하는 한국규제학회의 저의가 무엇이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이 의료체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 어떤 심각한 파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진중한 논의를 위한 자리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제1세션 토론에서 한방 측 관계자는 포함했지만 의료계 관계자는 제외하여 학술대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의 신빙성 및 설득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한국규제학회 학술대회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초래할 위해성도 크지 않다”며 “전문학회로서 한국규제학회의 자질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의료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지만 현재 현대의학과 한방이라는 법으로 구분한 의료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국의료의 특수성이 있으며, 이의 근간을 훼손하는 규제 완화는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체계를 훼손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한국규제학회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성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번 한국규제학회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각 분야별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연구 분석하는 규제전문가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를 반드시 폐지해야할 규제대상으로 정하고 그 내용을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고, 국회가 지지하며, 헌법재판소도 찬성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행정학적인 차원에서도 당위성을 인정받은 만큼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시간 끌기와 양의사들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하루빨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규제학회(회장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지난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16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오전 별도의 세션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발표시간을 가졌다.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을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 X-Ray를 중심으로(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 △한방과 양방 의료규제 비대칭성 현황과 평가적 고찰: 진입규제의 관점에서(이혁우 배재대 교수) 등이 발표됐으며, 발표 후에는 이혜영 광운대 교수, 차윤엽 상지대 교수, 이민창 조선대 교수, 최창혁 한의학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기기를 일반의료기기(웰니스 기기, 체지방 측정기 등)와 자동해석의료기기(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혈액검사기 등), 단순해석의료기기(X-Ray, 초음파 등), 전문의료기기(CT, MRI 등)로 나누고, 양의사중에서도 영상의학전문의만 사용 가능한 전문의료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유형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한의사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6’은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의료기관의 종류에는 한의병원과 한의원이, 선임 기준에는 한의사가 각각 누락되어 있어 ‘한의사는 X-Ray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로펌 자문 의뢰 결과 한의사의 X-Ray 사용제한 규제는 법 개정 필요 사항이 아니며, 해당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6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부분에 한의병원과 한의원, 한의사만 추가되면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