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지난 2012년 16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대표이사가 구속됐던 Y제약사 리베이트가 적발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7일 약 45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약사법, 의료법 위반)로 임직원 161명, 의사 292명, 병원 사무장 38명 등 491명을 무더기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Y제약 총괄상무 박 모씨(53)와 개인병원 원장 임 모씨(50) 등은 구속했다.
특히 임씨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Y제약으로부터 9,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물론 자녀 픽업, 휴대전화 개통, 빵 배달 등까지 영업사원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초부터 2015년 10월 중순까지 회사 제품을 2~18개월간 처방해주는 조건으로 전국 약 1,070개 병원 의사와 사무장 등에게 ‘선·후지원금’(처방유지 증대를 위한 대가), ‘랜딩비’(신규 의약품 정착료) 등의 명목으로 제품 판매가의 5~750%의 금품을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했다.
이 회사는 리베이트에 사용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깡과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리서치 대행업체를 이용해 가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리서치 비용을 담당의사 개인명의 계좌와 Y제약 임직원 계좌 등으로 이체했다.
또 법인카드를 이용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상품권과 물품 등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리베이트로 인해 특정 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조건 처방하는 과정에서 의료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고, 제약사 비용이 과다하게 부담돼 약값을 인상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계속해서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300만 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사무장 등 330명을 검거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사진 : KBS1뉴스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