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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범위 25개 성분 추가 확대 - 다양한 색상의 일시적 염모제 개발 가능성 열려
  • 기사등록 2016-06-03 22:23:34
  • 수정 2016-06-03 22: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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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염모제를 개발하기 위해 ‘일시적 염모제’에 사용 가능한 ‘염기성갈색16호’ 등 25개 성분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시적 염모제는 모발에 색상을 입혀 일시적으로 염모 효과를 나타내는 제품으로 머리를 감을 경우 색깔이 없어지며 일반적인 염모제와 용도가 다르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가지 염색효과를 원하는 젊은 세대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부응하고 화장품 제조업체의 염모제 개발을 활성화하여 해외 화장품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추가된 염모제는 과학적 자료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유럽, 일본 등에서도 염모제로 사용되는 색소들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개성있는 화장품이 개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 색소 범위 확대로 국내와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시적 염모제’ 색소 범위가 같아져 제조업체가 국내용과 수출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생산할 필요가 없어 제조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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