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구역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시험운행요건도 국제수준으로 완화된다.
또 초소형전기차에 대해 해외에 기준이 있다면 우선 운행을 허용하고 추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들이 도로를 달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율주행차, 신교통수단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을 포함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을 지난 5월 18일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자율주행차 시험운행허가제도를 마련하는 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 미래산업간담회, 신산업투자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한 민간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지원방안을 수립, 발표하게 됐다.
국토부 이승호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규제혁신방안을 통해 그간 규제 중심이었던 자동차 관련제도가 다양한 첨단미래형 교통수단의 등장을 포용할 수 있는 수용적인 제도로 탈바꿈 했다”며 “이번 규제혁신방안이 자율주행차와 신교통수단의 상용화·활성화에 큰 기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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