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율주행차, 초소형차 어디서나 원하는 곳 달린다 - 해외 안전기준이 있을 경우 초소형 전기차 선 운행허용, 후 국내기준 마련
  • 기사등록 2016-06-11 09:16:00
기사수정

올해 안으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구역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시험운행요건도 국제수준으로 완화된다.

또 초소형전기차에 대해 해외에 기준이 있다면 우선 운행을 허용하고 추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들이 도로를 달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율주행차, 신교통수단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을 포함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을 지난 5월 18일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자율주행차 시험운행허가제도를 마련하는 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 미래산업간담회, 신산업투자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한 민간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지원방안을 수립, 발표하게 됐다.

국토부 이승호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규제혁신방안을 통해 그간 규제 중심이었던 자동차 관련제도가 다양한 첨단미래형 교통수단의 등장을 포용할 수 있는 수용적인 제도로 탈바꿈 했다”며 “이번 규제혁신방안이 자율주행차와 신교통수단의 상용화·활성화에 큰 기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6462141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9~10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셀트리온, 지엔티파마, 한국로슈, 한국화이자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9월 제약사 이모저모]갈더마코리아, 한국릴리, 한국아스텔라스, 현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0~11월 제약사 이모저모]비보존, 파로스, 하이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올 등 소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한간학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