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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약품 특위,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 국회 통과 ‘환영’ - “법 취지 및 형평성 차원에서 5년이 경과한 사안으로 행정처분 받은 의사…
  • 기사등록 2016-05-26 22:54:30
  • 수정 2016-05-26 22: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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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약품 유통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래, 이하 의약품 특위)가 최근 쌍벌제 위반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를 5년으로(무면허 의료행위나 허위 부당청구의 경우 7년)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른 전문가에 대한 시효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의료법상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효제도가 없어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다.

5년이 경과한 사안으로 이미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의사들의 경우 동 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복지부가 동 법 취지와 법적 형평성 차원에서 이러한 의사들도 행정처분 취소 등을 통해 반드시 구제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동일 의료인에 대해 5년이 경과되기 이전과 이후 두 사안이 걸쳐져 이미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건들도 5년이 경과한 사안으로 인해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중되는 의사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 특위 이광래 위원장은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 통과가 되어 다행이다”며,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동 법 취지를 감안하여 법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미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의사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여 행정처분 취소 등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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