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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넥시아 논문 저자에게 해명 공문 발송 - “중복게재와 논문변조 의혹, 저자가 직접 해명하라” 6월 1일까지 해명 요…
  • 기사등록 2016-05-17 18:43:31
  • 수정 2016-05-17 18: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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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회장 윤용선)가 17일 단국대학교 정모 교수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넥시아와 관련된 외국 논문의 중복게재와 논문변조 의혹에 대해 저자가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지난 4월 18일 성명서를 통해, 2010년 6월 Annals of Oncology의 letters to the editor에 게재된 “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 as a potential option for treatment of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report of two cases"라는 논문(이하 ‘국외 논문’)의 두 번째 증례와 2008년 6월 대한한방내과학회지에 게재된 ‘알러젠 제거 옻나무 추출물 투여로 소퇴된 신세포암 유래 부신전이암 1례’라는 논문(이하 ‘국내 논문’)이 서로 같은 증례이며, 국외 논문의 경우 ‘부당한 이중게재’와 ‘논문 변조’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한방 측에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의원협회가 국외 논문의 두 번째 증례와 국내 논문이 같은 증례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성이 전씨인 남자로 동일 (국내 논문에 전OO로 표기하였으며, 국외 논문 발표후 2010년 6월 15일 MBN 뉴스에서 환자 전모씨 인터뷰)
② 폐와 부신으로 전이된 신장암이라는 진단명 동일
③ 2006년 9월에 좌측 신장절제술을 받았다는 내용 동일
④ 2007년 3월부터 2달간 Sunitinib 표적항암제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환자가 치료 거부했다는 내용 동일
⑤ 2007년 6월 장중첩증으로 소장절제술을 받았다는 내용 동일
⑥ 2007년 7월부터 옻나무 추출물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는 내용 동일

같은 증례라면 국외 논문 발표 시 이전에 발표했던 국내 논문의 출처를 표기해야 하나 전혀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 연구윤리상 부정행위인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된다는 것이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실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도 “Ann Oncol (2010)에 출판된 증례보고는 이미 대한한방내과학회지에 2008년도에 출판된 증례를 거의 동일하게 재기술한 중복출판에 해당함”이라고 지난 4월 의견을 낸 바 있다.

의원협회는 또한 국외 논문과 국내 논문이 같은 증례임에도 서로 다른 내용이 있어 국외 논문의 논문 변조도 의심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전이성 폐암 위치가 전혀 다르다.
국외 논문 발표 2년 전에 게재된 국내 논문에서는 전이성 폐암의 병변 위치가 우하엽이라고 하였으나, 국외 논문에서는 좌상엽으로 기술하고 있음. 두 논문 모두 치료 전과 치료 9개월 후의 폐 CT 사진을 실었으나 완전히 다른 사진임.

② 논문의 내용과 환자의 진술이 상이하다.
국외 논문에서 환자는 넥시아 치료 29개월 후 양측 부신의 전이성 병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국외 논문 발표 당시 MBN 뉴스와 인터뷰했던 전모씨는 지난 2016년 1월 29일 넥시아 관련 기자회견장에서 “부신 쪽에 약간 흔적이 있으나 종양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 암세포이든 아니든 신의 뜻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하였음.

즉,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논문게재 당시에는 분명히 종양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외 논문에서는 양측 부신의 병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기술하고 있어 논문 변조의 의혹이 있다.

이에 의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부당한 중복게재와 논문변조 의혹에 대한 한방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1달이 지난 시점까지 해명이 전혀 없어 두 논문 모두에 유일하게 저자로 참여한 단국대학교 정모 교수에게 공문을 보내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우리가 제기한 의혹이 거짓이라면 정모 교수가 정정당당하게 해명하면 될 일이며, 만약 그 해명이 정당하다면 의원협회는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논문의 내용을 인정할 것”이라 밝히며, “그러나 만약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거짓으로 해명하는 경우, 의원협회의 의혹제기가 맞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국외 논문은 철회되고 넥시아의 효능까지 의심받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한방 측은 무조건 법적으로 시비를 건다. 만약 단국대 정모 교수 역시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에 법적 문제제기를 한다면, 우리 역시 기꺼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며, 법적 다툼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원협회는 단국대 정모 교수에게 6월 1일까지 해명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적절한 해명이 없는 경우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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