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이 해임에 불복, 결국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에 따르면 강 전 부회장이 지난 2일 의협을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고, 의협은 지난 11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사안은 ▲의협 회장의 단독 해임이 가능한가? 라는 점 ▲불신임과 해임이 다르다는 점 ▲명확한 임원 해임 조항이 없다는 점 ▲‘근로 기한’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 ▲해임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불신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의협 39대 집행부 임원진의 일괄 사임 후 재신임을 촉구했고, 이 과정에서 강청희 부회장은 해임을 거부했고, 의협 대의원회 정기총회장에서도 신상 발언을 통해 해임의 부당함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당시 대의원들은 의협 상근부회장과 나머지 임원을 분리해 추인하기로 했지만 재석 대의원 173명 중 110명이 김 부회장 추인에 찬성했다(반대 61명, 기권 2명).
의협 정관 제3장 임원 제 11조에는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는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제20조 2항에 임원에 대한 불신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불신임과 해임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임원 해임 조항이 아니라는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