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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영국본사 수사 가능성은?…“제조책임 묻기 어려워”vs “15년간 제품판매 책임” - 회사측이 제품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가 관건
  • 기사등록 2016-05-02 22:48:04
  • 수정 2016-05-03 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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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의 영국 본사 수사 및 처벌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2일 검찰이 영국 본사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고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영국 본사 CEO 등 이사진 8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옥시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살균제를 지난 2000년 10월 출시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즉 옥시가 영국 레킷벤키저를 인수하기 전 이미 유독물질이 들어간 살균제를 시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균제 제품 개발·제조라는 핵심 책임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다만 옥시 측이 약 10년간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영국 본사에 부작용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영국 본사 수사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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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측은 지난 2001년부터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특히 회사측이 제품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알고서도 약 10년간 제품 회수나 판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나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옥시는 그동안 호흡 곤란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지속적인 항의성 민원을 무시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정부가 폐손상 사망 등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한 후 회수 조치한 2011년까지 제품을 계속 판매했다. 약 10년간 판매한 제품 수는 453만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난 2011년 사망사건 이후 옥시 본사가 적극 개입하면서 각종 증거인멸 등을 주도한 정황이 확인되면 처벌 가능성은 높아진다.

정부가 확인한 폐손상 피해자도 221명이며, 이 중 177명이 옥시 제품 이용자이고, 사망자도 전체 90명 중 약 70명으로 가장 많다.

관련하여 검찰은 2일 옥시의 의뢰를 받아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 대표와 옥시 광고담당 전 직원 유모씨 등 3명을 소환했다.

또 3일에는 옥시 연구소 연구부장 최모, 현 연구소장 조모, 연구소 직원 김모씨 등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은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 영국 본사 CEO 등 이사진 8명을 검찰에 형사고발 했다.

이들은 검찰이 옥시 본사 수사 및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에 대해 “지난 15년간 위해성이 있는 이 살균제를 판매한 것에 대해 본사의 책임은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런 가운데 옥시 영국 본사가 지난 2014년 7월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 마케팅 전문가를 이사로 임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14년 3월 우리 정부가 “361명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104명이 사망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내놓자 약 3개월 만에 한국인 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최초의 사례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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