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가 지난 23일 더팔래스호텔에서 제1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9대 신임회장으로 이충훈 전 수석부회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이번 선출에 대한 무효화 가능성도 열려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지난 2014년 10월 대의원총회 가처분 이후로 약 1년 6개월만에 개최돼 높은 관심을 모았다.
산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고, 서울, 경기, 강원 등 일부 회원(5명)들이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서울, 경기, 강원 충남지회의 대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만으로도 채무자의 정관에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함에 지장이 없기에 대의원총회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특정 지회가 대의원총회를 거부할 의사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거나 대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지회로부터 대의원 명단을 제출받지 않더라도 대의원총회를 적법하게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지회의 대의원명단 제출없이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산의회는 정관 제26조 제3항에 따라 서울지회 대의원에게 재통보를 한 후, 대의원명단을 제출한 11개 지회와 서울지회를 포함하여 58명의 재적대의원으로 총회를 진행했으며, 그중 39명이 총회에 참석하여 2/3가 성원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단독후보로 출마한 이충훈 부회장이 투표자수 39명중 찬성 32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신임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또 그동안 하지 못했던 ▲ 감사 1명 선출 ▲ 2014 결산 및 2015 예산안 인준 ▲2015 결산 및 2016 예산안 인준 ▲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 등이 통과되었다.
특히 회장선출방식에 대한 직선제 개정에 대한 논의는 정관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대해 산의회 서울·경기·강원지회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모든 안건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즉각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법원의 산의회 대의원총회 개최 가처분 기각 판결문에는 ‘산의회가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서울지회의 대의원명단 제출 없이 개최된 하자가 있어 총회에서 한 결의의 효력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고, 무효 확인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어 총회의 결의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또 이번 대의원총회와 관련하여 개최 2주전, 임총 1주일 기한을 둬야하지만 산의회에서 대의원총회 하루 전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한편 산의회 제9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충훈 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임기 시작은 총회 이후부터 바로 적용되어 2019년 4월 정기대의원 총회일까지다.
신임 이충훈 회장은 ▲ 산의회의 문호 개방, 포용 및 정통성 확립 ▲ 산의회 내에 보험, 노무 실사 지원팀 구성 ▲ 지회 지원 ▲ 폭넓은 인재 영입 및 양성 ▲ 초음파 검사 및 상급병실 급여화 등 현안 문제 해결 ▲ 회원들의 소송 및 분쟁 지원 ▲ 국민과 소통을 위한 사회봉사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충훈 신임회장은 1979년 가톨릭의대를 졸업 후, 같은 대학원에서 석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동 대학교에서 산부인과 전임강사, 조교수를 지내고, 고려대학교 법대 법무대학원에서 의료법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부회장을 지냈고 산부인과 의사배상책임보험을 개발, 정착시켰으며 2차례의 산부인과 판례집을 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