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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설립 요건 및 감독 강화 등 예고 - 공정위, 소비자 생활 협동 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6-04-12 10:52:24
  • 수정 2016-04-12 10: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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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의 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의료생협 설립 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지난 3월 29일 개정(2016년 9월 30일 시행)된 ‘소비자 생활 협동 조합법’(이하 생협법)에서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또 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협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 12일∼5월 23일(42일간)이다.

◆실태조사결과 84% 이상 사무장 병원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 생활 협동 조합(이하 의료생협)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조합으로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질병 예방 활동, 방문 진료 등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의료생협에 대한 느슨한 설립 기준·규제로 인해 의료생협이 이사장 등 특정 개인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이를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경찰청이 합동으로 2014년과 2015년에 의료생협이 개설한 병의원 61개와 6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결과 조사대상 병의원의 약 84% 이상이 사무장 병의원으로 확인됐다.

의료생협은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331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의료생협의 설립요건 강화 및 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의료생협 감독의 실효성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협법 개정을 통해 향후 의료생협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의료생협 설립 요건 신설 및 강화
개정 법률은 의료생협 설립에 필요한 1인당 최저 출자금액 하한 설정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법 제21조 제4항)

이는 조합원 1인당 출자금 하한액이 없어 의료생협의 의미도 모른 채 진료비 할인 등에 유인되어 1000원의 출자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생협과 유사한 형태로 설립·운영되는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과 동일하게 조합원 1인당 최저 출자금액을 5만 원으로 규정했다.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2012년 12월 시행)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취약계층에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사업 서비스 제공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의료생협 설립을 위한 설립 동의자 수, 총 출자금액 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있어 의료생협이 이사장 등 특정인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요건을 강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료생협 설립에 필요한 설립 동의자 수, 총 출자 금액 요건을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현행 300명, 3천만 원 이상에서 500명, 1억 원 이상으로 개정된다.

▲의료생협 차입금 최고한도 규정
개정 법률이 의료생협의 차입금 최고한도 설정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법 제26조 제2항)

이는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고, 의료생협이 특정인에게 대출을 받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잉여금을 탈취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료생협의 재무 건전성, 운영의 탄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금 납입총액의 2배까지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당해 회계연도에는 설립인가 당시 출자금 납입총액의 2배까지 차입 가능하다.

▲의료생협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의 범위 규정
개정 법률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의료생협 임원 선임을 제한하도록 하면서 친인척 관계 설정을 시행령에 위임했다.(법 제31조 제4항)

이는 의료생협이 이사회를 구성시 친인척 위주로 임원을 구성하는 것을 방지하여 의료생협 운영에 대한 건전한 견제·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료생협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를 공정거래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규정했다.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요건 규정
개정 법률은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 시 필요한 조합원 수, 출자금액 등 인가 요건 설정을 시행령에 위임했다.(법 제46조의2)

이는 의료생협이 조합원 수와 출자금액 증가 없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 시 인가 요건을 의료생협 설립 요건과 동일한 수준(조합원 수 500명 이상 증가, 출자금 납입총액 1억 원 이상 증가)으로 규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감독 업무 내용 구체화
개정 법률은 의료생협에 대한 감독 업무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의 범위를 구체화했다.(법 제81조 제7항)

이는 현재 의료생협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가 인력, 예산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의료생협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생협에 대한 인가 및 감독 권한 일부를 위탁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생협의 인가 및 감독에 필요한 사실 관계 확인(설립인가 신청 내용, 의료법 위반 여부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한 사항 구체화
개정 법률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자신이 개설한 의료 기관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면서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했다.(법 제4조 제3항)

이는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간판 등에‘생협’등의 문자를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고 마치 일반 의료기관처럼 행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처방전·진단서·증명서에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생협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즉 현재 ㅇㅇ내과의원에서 ㅇㅇ생협 ㅇㅇ내과의원으로 개정된다.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시 필요한 서식 및 절차 규정
시행령 개정안이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신청서를 시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시행령 개정안 제10조의3 제1항)

이는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 시 증가된 조합원 수와 출자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의료생협이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신청을 하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인가신청서 양식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인가여부 통지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비조합원의 조합의 사업이용 규정 개선
물류생협이 비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 내용은 물류생협이 홍보, 재고 처리 등을 위해 전년도 총 공급고(매출액)의 10% 범위까지 비조합원에게 물품 공급을 허용한다.

현재 홍보기간(1년 중 3개월 이내) 동안 총공급고의 5% 이내와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될 필요가 있는 재고품에 대해서는 비조합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매장을 신규 개설한 생협이 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비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매장 개설일부터 1년 중 6개월에서 1년 동안으로 확대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에 생협이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물품 공급을 가능하도록 한다.

현행법상 자연인(自然人)인이 아닌 기관·단체는 조합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생협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물품을 공급할 수 없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생협이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부패·변질 우려 재고품 처리, 홍보용 견본품 제공, 공공기관 등이 주최한 행사 참여,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시 생필품 공급 등 9가지(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대한 물품 공급을 추가했다.

▲의료생협 관련 총공급고 100분의 50 산정 기준 제시
의료생협이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 범위 산정 기준이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총공급고는 ‘회계연도’를 대상 기간으로 하여 산정하고,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산출하도록 규정한다.

직전 회계연도 총공급고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총공급고를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산출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2016년 4월 12일 ∼ 5월 23일)에 의료생협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하여 생협법이 차질없이 시행(2016년 9월 30일)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입법예고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료생협의 부당한 의료기관 운영 등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설립인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의료생협 설립 후 의료기관 운영
  ㅇ A는 자신과 자신의 처남을 각각 이사장과 상근이사로 하여 자신들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조합원 330명을 구성하고, 실제로는 자신들이 납부하였음에도 조합원들이 출자금 3,040만 원을 출자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인가받은 후, **의원을 설립하여 요양급여 5억 7천만 원을 편취하였음.
  ㅇ B는 창립총회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은 후, △△의원 등 3개 의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약 20억원 편취하였음.
  ㅇ C는 주변 지인들을 허위로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의료생협을 인가받은 후 3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2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하였으며, 이후 C는 D에게 5천만 원을 받고 의료생협을 양도하였고, D는 의료생협의 명칭을 변경·운영  하면서 109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하였음.

 ② 고액의 차입금을 차입하고 높은 이자 지급
  ㅇ ◆◆의료생협은 이사 K등 6명에게 고액을 차입하면서 연 48%의 이자를 지급하였음.

 ③ 이사장의 가족들이 이사로 취임하여 고액의 급여 수령
  ㅇ ◈◈의료생협은 이사장의 처, 아들, 딸을 이사로 선임하여 일가족이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한 후, 이들에게 월 700~900만 원의 고액의 보수를 지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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