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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가스 추가로 고품질 이유식제품 유통 가능 -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고시
  • 기사등록 2016-04-01 14:58:52
  • 수정 2016-04-01 14: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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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영아용조제식 등 특수용도식품의 충전가스로 질소 외에 이산화탄소 추가 허용, 주정 식품유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3월 31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수용도식품에 다양한 충진가스를 허용하여 식품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주정 식품유형 신설·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을 통해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특수용도식품의 제조·가공기준 개정 ▲주정 식품 유형 신설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미생물 기준·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 확대 등이다.

영아용조제식 또는 성장기용조제식 등 분말제품의 품질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전하는 가스로 질소 외에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허용하였다.

식품의 충전가스로 질소만 사용하면 온도가 높거나 압력이 낮은 조건에서 제품 포장지가 팽화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외국의 식품업체는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병행하여 충전하는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질소 외에 이산화탄소가스도 충전에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의 제조비용이 절감되고, 제외국 수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주정(酒精)의 정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여 술의 원료인 주정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커피, 체리 등과 같은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을 높이기 위하여 46종 농약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했다.

커피재배에 사용하는 테부코나졸(살균제) 등 44종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체리 등에 사용하는 2,4-D(제초제) 등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했다.

자동판매기의 다류·커피·음료류, 과자류 등 36개 식품유형에 대해 검사 건당 검체수를 기존의 1개에서 5개로 확대하는 통계적 개념의 규격을 도입했다.

통계적 개념의 규격은 미생물 오염도가 균일하지 않은 시료의 검사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료수를 늘려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식품의 미생물 규격에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식품 산업의 발전과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분야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변경 목록, 통계적 개념이 도입된 36개 식품유형 및 기준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820&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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