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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 집단휴진 과징금 소송…의협 ‘승’, 한의협 ‘패’ - 강제성 여부가 핵심, 파업참가율 및 파업기간 등도 변수
  • 기사등록 2016-03-18 21:35:39
  • 수정 2016-03-18 21: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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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휴진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및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여 대한의사협회의 주도로 이루어진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5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협이 구성사업자들인 의사들의 휴업을 결의하여 실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료서비스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였고, 구성사업자들인 의사들로 하여금 휴업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방식의 의견표출 이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휴업이라는 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 결정이 되는 시장이 아니어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 ▲2000년 의약분업의 집단휴진과는 목적, 절차, 방법 등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의협의 주장이 상당히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번 승소는 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며 “우리 의사들은 앞으로도 한국의료제도의 발전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11만 의사들은 의료전문가로서 다양한 방식의 의견을 표명할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2015년 서울고법(재판장 황병하)은 한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의협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협회의 강제성 여부 핵심
이처럼 의협과 한의협의 판결결과가 엇갈리게 나온 이유는 집단휴진에 대한 ‘협회의 강제성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즉 의협은 찬반투표로 휴업을 결정하고 일부 회원들이 휴업한 것은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의사들이 의료소비자와의 의료서비스 거래를 거절하거나 제한한 행위에 해당되지만 의료서비스의 가격상승, 다양성 감소, 서비스 품질 저하, 경쟁사업자의 감소 등의 영향을 미쳤거나 우려가 있고, 의협도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어야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는데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 휴업으로 일부 의료소비자가 불편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경쟁 제한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불참 회원에 대해 아무런 제재나 불이익도 예고되지 않았고, 휴업 참여 독려를 위해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의협이 회원들에게 하루만 휴업을 하도록 안내했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기관은 휴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물론 회원들이 자율 참여토록 했다.

반면 한의사들의 집단휴진에는 강제성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즉 2013년 당시 한의협은 ‘서울지부는 한의원당 3명 이상, 기타지부는 1명 이상 참여하도록’했으며, 불참 한의사에게는 투쟁격려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이를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 공문 등을 통해 알렸으며, 그 결과 전체회원의 약 70%(1만3,915명)이 궐기대회에 참석했다.

이는 한의사들에게 휴업을 강요해 한의사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형사소송 긍정적 영향 기대
이와 관련하여 의협은 18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방식의 의견 표출이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하다”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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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이번 집단 휴진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휴업으로 가격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앞으로도 한국의료제도의 발전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끊임없이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11만 의사들은 의료전문가로서 다양한 방식의 의견을 표명하겠다는 의지를 제시했다.

또 이번 판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의협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노 전 회장과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에 대한 형사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검찰은 지난 1월 노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에게는 벌금 2,000만원, 의협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협은 현재 법무법인을 선정하여 관련 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약 6,300명 이상의 회원들의 서명이 담긴 선처문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공정위는 상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협은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수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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