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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에 따른 설명회 개최 - 법 시행에 따른 변경된 제도 및 질의응답 중심으로
  • 기사등록 2016-03-09 14:58:39
  • 수정 2016-03-09 14: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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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으로 변경된 제도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3월 9일부터 11일까지 3개 지역(서울, 경기도, 부산)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영업자들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된 제도들을 설명하고 영업자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신설된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절차 안내 ▲통합·신설 영업의 종류와 등록 절차 ▲축산물 해외작업장 등록 및 수입위생평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법 시행으로 변경된 제도들을 사례 위주로 설명함으로써 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새로 도입된 제도들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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