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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넥시아 감사 결정…전의총 감사청구서 제출 - 사후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감사청구도 준비 중
  • 기사등록 2016-03-03 19:04:04
  • 수정 2016-03-03 19: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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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넥시아의 사무 처리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지난 1월 27일 감사원에 ‘넥시아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수리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및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이다.

전의총은 “감사원의 감사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조제실제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또 사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에 대한 감사청구서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조제실제제는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한방병원에서만 제조할 수 있다.

하지만 단국대학교 엔지씨한의원은 말기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일명 넥시아가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으로 신고되어 사전 제조되고 있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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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의 민원신청에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는 “단국대학교 엔지씨한의원은 실제적 운영(인력, 시설)을 단국대병원에서 하고 있어,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수리(2014.05.15)를 하였다. 민원신고 후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품목신고 위법여부 현장방문 확인결과 엔지씨한의원은 의원에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업무를 하고 있어, 의료기관 조제실제제품목 신고수리 취소 및 조제실제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절차 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이후 추가 민원신청에 “2015.12.23일자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품목신고를 자진취소하였고, 당일 자로 수지구 보건소가 엔지씨한의원의 조제실제제 업무금지조치 및 조제의약품을 전량 수거 폐기하였다”고 답변했다. 

이에 전의총은 넥시아의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의 직무유기 및 단국대학교, 엔지씨한의원 등의 각종 의혹에 대하여, 그리고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원이 엄중한 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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