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넥시아의 사무 처리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지난 1월 27일 감사원에 ‘넥시아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수리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및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이다.
전의총은 “감사원의 감사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조제실제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또 사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에 대한 감사청구서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조제실제제는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한방병원에서만 제조할 수 있다.
하지만 단국대학교 엔지씨한의원은 말기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일명 넥시아가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으로 신고되어 사전 제조되고 있었다는 것.
전의총의 민원신청에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는 “단국대학교 엔지씨한의원은 실제적 운영(인력, 시설)을 단국대병원에서 하고 있어,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수리(2014.05.15)를 하였다. 민원신고 후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품목신고 위법여부 현장방문 확인결과 엔지씨한의원은 의원에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업무를 하고 있어, 의료기관 조제실제제품목 신고수리 취소 및 조제실제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절차 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이후 추가 민원신청에 “2015.12.23일자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품목신고를 자진취소하였고, 당일 자로 수지구 보건소가 엔지씨한의원의 조제실제제 업무금지조치 및 조제의약품을 전량 수거 폐기하였다”고 답변했다.
이에 전의총은 넥시아의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의 직무유기 및 단국대학교, 엔지씨한의원 등의 각종 의혹에 대하여, 그리고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원이 엄중한 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