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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광우병인 광록병 발생…의약품용 녹용 안전한가?, 한vs 의 - 한방 조제 녹용, 광록병 안전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 기사등록 2016-02-26 01:22:09
  • 수정 2016-02-26 0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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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사슴광우병(광록병)이 발생해 106마리를 살처분한 가운데 의약품용 녹용이 안전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은 광록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며 국내산 사슴뿔(녹용)을 식품으로 복용할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한의원 등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뉴질랜드, 러시아 등 광록병 청정국가의 의약품용 녹용을 건조한 채로 수입해 각종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것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용 녹용에는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또 “현재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국내산 사슴뿔(녹용)이 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다”며 “특히 건조하지 않은 국내산 사슴뿔(생녹용)은 광록병 뿐 아니라 기생충 등 각종 감염의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복용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당분간 국내산 사슴뿔 특히 생녹용을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반면 한방특별대책위원회(이하 한특위)는 “한의사들은 식품으로 유통되는 국내산 녹용만 문제가 되고, 한약 조제시에는 광록병이 발병한 캐나다 등 북미산과 국내산 녹용을 사용하지 않기에 한의사들이 처방하는 녹용은 문제없다고 한의협에서 발표했지만 이를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06년에도 광록병 발병 캐나다 녹용은 수입되지 않기에 한의사들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MBC PD 수첩에서 이에 대한 거짓말(광록병이 발병한 캐나다산의 80 %가 러시아산으로 속여서 수입되어 한의원에서 사용됨)을 밝힌 바 있다. 2011년 7월 ‘농민 신문’에서는 국내산 녹용의 5 %가 한의원에 공급되는 것을 밝힌바 있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녹용 분석을 통한 사슴의 서식지 확인이 실패해 사실상 원산지를 속여도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광록병은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변형 프리온 단백질’로 인해 사슴에서 발생하는 신경계 질환이다. 북미에서 발생한 것으로 시작으로 국내에서는 2001년 처음 광록병이 발병했다.

이후 2010년 19마리를 끝으로 발병 사례가 없었으나 올해 다시 발생한 것이다. 인간에게 전염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 켄터키 주립대학의 감염질환 연구진은 2006년 1월 26일자 <사이언스>(Vol. 311. no. 5764)에 “만성 소모성질환(CWD)에 감염된 사슴의 고기를 먹으면 사람도 광우병에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광록병은 사슴의 침과 혈액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광록병 사슴의 피가 섞인 녹용 등을 먹을 경우 사람이 감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녹용은 광록병이 발생하는 곳인 사슴의 뇌 부위에서 자라는 뿔에서 채취된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광록병에 걸린 사슴은 동물용 사료나 사람들이 먹는 식품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직 인간감염의 사례는 없다고 하나, 특이하게도 전 세계 녹용의 약 80%를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기에 만약 발생한다면 어떤 나라보다 위험함을 이는 2008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한특위는 지난 2008년, 2012년에 이어 ‘그동안 문제가 된 광록병 사례뿐만 아니라, 과거 사례에 비추어 한의사 조제 녹용도 광록병의 위험에서 결코 안심할 수 없으며, 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식품이든 한약재든 녹용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여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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