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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관리 분야 산업화 추진…의협, 강력 반발 - 박근혜 대통령,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재해 투자 활성화 대책 논의
  • 기사등록 2016-02-19 17:07:36
  • 수정 2016-02-19 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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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7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문제는 건강관리 분야를 산업적인 형태로 해석,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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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업 확대 추진 등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했다.

미래 유망산업으로 건강관리서비스업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의료행위와 별개의 개념으로, 주체도 의료인에 국한시키지 않고, 보험회사, 운동업체 등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범위도 ▲의료기관 진단과 처방을 토대로 한 사후관리(처방에 따른 의약품 섭취, 식사, 운동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생활습관정보 축적, 관리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 ▲맞춤형 영양과 식단, 운동 프로그램 등 설계 ▲금연과 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관련 용품 제공 등이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2분기 중 이해 관계자 협의 및 연구용역을 통해 서비스 유형과 사례를 상세하고 다양하게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예방목적의 유전자 검사 허용항목을 오는 6월까지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제약사 글로벌 진출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바이오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 공제 성과평가를 거쳐 2016년말 일몰 예정을 2019년 말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건강 위한 의료 아닌, 경제산업적 측면으로만 해석”…즉각 중단 촉구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명백한 의료행위인 건강관리 분야를 산업적인 형태로 인식하고, 전문가적 판단이 배제된 각종 산업화 정책을 우회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당국이 의료를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해석하여 정책을 펼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같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서비스를 사회보장 성격의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나 수익성 등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게 해 보건 의료환경이 자본에 지배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이는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의사의 양심적 진료를 저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강관리는 명백한 의료의 한 영역임에도 의사 및 의료기관을 배제한 체 질병발생에 대한 예측, 예방,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을 민간에게 위임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에 큰 우려를 표시했다.

또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시 의료기관의 역할을 치료의 영역으로 제한하여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뿐 아니라, 유사의료행위의 만연 및 국민 의료비 급증 등의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는 1) 질병의 예측 및 예방, 2) 진단, 3) 치료, 4)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으로 크게 4단계로 나누어져 있어 국민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맞춤형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국민건강 증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이번 발표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법 제정과 별개로 가이드라인만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건강관리서비스 업체 자격과 절차, 제공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할 수 없어 안정적 제도도입이 담보될 수 없다”며, “오히려 유사의료행위 등 부작용만 확대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 바이오와 ICT 등 신기술 융합에 따른 의료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레이존 해소제도’의 도입은 최근 발표된 보건의료 규제기요틴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목적으로 국민건강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기능적 규제철폐 및 각종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격의료 등 현행 법령으로 적용이 어려운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을 우회적으로 도입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는 것.

따라서 ICT기술 등 새로운 신기술 도입을 위해 공공성이 강한 의료를 규제 밖으로 빼내어 일선 가이드라인으로 적용시키려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 같은 제도 도입은 일반인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여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와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등 지난해 식약처에서 졸속 정책을 추진한 ‘건강관리용 웰니스제품 구분관리 기준 제정’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라는 틀안에서 국민과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각종 산업화 정책을 우회적으로 추진하려는 기재부 중심의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더 이상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의협은 “기재부 중심의 범부처 차원의 산업화 정책은 한국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할 것이므로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게 촉구하면서, “보건의료에 관한 주무부처가 아닌 기재부는 의료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경고했다.

또 “만약 기재부에서 산업화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의료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건강관리서비스는 그간 입법 추진이 무산될 만큼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정책이며, 이를 법령 제정이 아닌 단순 가이드라인으로 우회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더 큰 위협으로 작용 될 것이다”며, “건강관리서비스 뿐 아니라 그레이존 해소제도 등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적용되고, 규제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를 가이드라인으로 해결하려는 정부방침을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ICT 등 새로운 신기술을 의료와 융합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체계의 틀 내에서 우선적으로 의료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길이다”고 밝혔다.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내년까지 320조까지 성장 추진
정부는 앞으로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이 국내 3대 주력 수출산업(반도체, 화학, 자동차)를 모두 합친 것보다 앞설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내에 충분한 성장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헬스산업을 더욱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

즉 정부는 내년까지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해 시장 규모를 320조원까지 키운다는 계획이다.

헬스케어 산업 부문에서는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촉진하고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큰 신약에 대해 약가 우대기준을 마련, 개발을 복돋운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려운 수출여건과 안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안보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 과도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자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창출해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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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제 개선 방식 도입…‘네거티브 규제개선 방식’
이번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부터 규제 개선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즉 신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제기한 규제 애로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모두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존치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개선 방식’이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규제 네거티브식 심사방식’의 취지는 규제가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으로 의심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신제품에 대해 기본원칙을 만들어서 기업의 신제품 시장 출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며 “일단 시장에 출시하도록 한 뒤 사후에 인증규격을 만드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목지신의 고사처럼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는 반드시 해소하여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는 의지로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저성장 극복의 해법은 서비스를 비롯한 신산업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이것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협업에 달려 있다”며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을 기업인들이 적극 활용해 신산업에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을 통해 교육서비스를 수출하는 것도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새로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인 서비스와 농림, 어업 분야의 발전을 강조했다.

또 스포츠산업의 성장을 위해 인프라 확충과 함께 민간의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스포츠시설의 가용 부지를 확대하고, 제조업 투자에 상응하는 재정, 세제 지원을 제공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우리가 강점을 가졌던 제조업 분야에 서비스, ICT, 문화 같은 것을 융합해 고도화된 창의적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지난 2010년, 2011년 관련 2개 법안(대표발의 : 변웅전 의원, 손숙미 의원)으로 입법화를 추진했지만 ▲건강관리서비스 정의 ▲비즈니스 모델 불명확성 ▲의료계 반대 등으로 인해 무산됐다.

당시 의료계는 민간 전문업체와 보험업체 자회사의 건강관리회사 설립을 강하게 반대했으며, 진보 시민단체도 의료 민영화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일본은 민간 전문업체와 보험업체 자회사 설립에 따른 건강관리 시장을 형성했으며, 미국도 전문적 건강관리회사를 설립해 1988년 1억 2,000달러에서 2008년 22억달러로 시장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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