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일반 식품·운동기구 등을 판매하면서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8개 키성장 제품 판매업체와 2개 광고 대행사에 시정조치, 과징금 총 6,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8개 키성장 식품·운동기구 판매업체와 2개 광고 대행사는 2014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기간 중 키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임상 실험 등 연구 결과 키성장 효과가 나타났다거나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등의 거짓·과장하여 과장·광고 행위를 하였다.
실제 자녀의 키성장에 관심이 높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이 청소년 성장·발육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여,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닥터메모리업 등 8개 업체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그 중 위반 행위가 중대하고 관련 매출액 규모가 큰 (주)메세지코리아 등 3개 업체는 총 6,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함께 결정했다.
이에 폐업 등으로 보완 조사가 필요한 디엔에이(주)와 에스에스하이키(주)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키성장 제품을 판매·광고하는 업체들에게 거짓·과장 광고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토록 하여,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구매 선택 하도록 유도했다”며 “키성장 제품의 거짓·과장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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