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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병원 약국 임대사업추진 ‘위법 논란’ - “의약분업·약사법 위반”vs “의료시설 용지 아니기 때문에 위법 아니다…
  • 기사등록 2016-02-12 21:00:34
  • 수정 2016-02-12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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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1차 개원을 앞둔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이 약국 임대사업으로 인한 위법 논란에 빠졌다.

논란이 된 건물은 오는 3월경 완공 예정인 편의시설동(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이다.

창원경상대병원측은 지상 1층에 총 3개(130.20㎡ 점포 2개, 134.88㎡ 점포 1개)의 약국 용도 점포를 개설할 계획으로 지난 4일 약국 점포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준비했다.

하지만 경남도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 등이 의약분업 원칙 및 약사법을 위반한다며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였고, 안상수 창원시장이 대안을 찾아보자는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현장설명회가 취소됐으며, 입찰 일정도 전면 보류됐다.

경상대병원측은 의료시설동 부지와 편의시설동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용도 구분이 되어 있어 약사법에 의해 약국 개설을 제한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 경상대병원은 지난 2011년 5월 해당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난 후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병원측이 의료시설 부지를 분할·매각하지 않았고, 창원시도 편의시설동이 종합의료시설 용지 밖이며, 지구단위계획상 1·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약사회측은 편의시설동도 병원 내 시설로 병원이 임의로 부지를 분할·변경해 의약분업과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안상수 창원시장이 ▲전국 종합병원 중 병원 구역 내 약국이 개설된 곳이 없다는 점 ▲합법적으로 했더라도 편법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병원 정문 맞은편 공원이나 삼정자동 주택가 일대 중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약국 개설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창원경상대병원 측은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약사회측은 앞으로도 병원 측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행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등록을 해야 하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등에 대해 약국 개설 등록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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