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과 ‘고등교육법’이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의료계열 과정에 ‘학과’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고등교육재정지원 현황 자료 수집 및 활용을 원활하게 했고, 여학생 임신 또는 출산시 휴학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의 학업과 가정 양립 지원 관련 내용 등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원격대학의 수업운영 효율성을 위해 강사 임용기간의 예외 규정을 두었고, 하고, 전문대학 유치원 부설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특히‘학교보건법’개정으로 감염병 대책 마련과 함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고, 학교 환경과 식품위생 점검결과·보완조치 공개 의무, 학생 정신건강상태 검사사실에 대한 학부모 통보 의무를 부여하는 등 학생 건강과 관련된 사항들이 강화됐다.
이번‘학교보건법’은 학교의 감염병 관리 강화와 학생의 건강 관련 정보공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됐다.
우선 감염병 관리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의무를 새롭게 규정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감독청의 장으로 하여금 휴교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에게 보건복지부와 공유하는 감염병 정보나 학교로부터 보고받은 감염병 발생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환경 및 식품 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측정결과 보존·보고 등의 절차 외에 외부 공개 절차를 두어 보다 철저하게 관리·유지하도록 했다.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 사실을 해당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