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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체조직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 개최
  • 기사등록 2016-01-29 21:19:52
  • 수정 2016-01-29 21: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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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29일 (사)한국제약협회에서 인체조직을 관리하는 조직은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체조직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부터 의무화된 인체조직 표준코드·바코드 사용, 핵산증폭검사(NAT) 위탁방안 등 2016년에 변화되는 인체조직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핵산증폭검사(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는 혈액 내 에이즈, 간염 등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인체조직 이식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기존 검사방법보다 정확도가 높다.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 안전관리 달라지는 주요내용 ▲인체조직 안전관리 통합전산망 사용법 ▲인체조직 기증자 핵산증폭검사(NAT) 검사의뢰 안내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보고서 작성요령 ▲국내·외 조직은행 실태조사 준비사항 ▲국내·조직은행 허가갱신 요령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 변화되는 인체조직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조직은행 관계자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인체조직 분야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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