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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vs 전의총…‘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금지 광고’ 지하철 광고 - “국민과 언론을 속인 명백한 ‘허위’” vs “원치 않게 지하철 대국민 광…
  • 기사등록 2016-01-29 11:42:40
  • 수정 2016-01-29 11: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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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배포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금지 광고’ 지하철 광고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전의총은 28일 ‘전국의사총연합, 지하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금지 광고 게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1월 27일 전의총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모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하철 2호선에 게재했다’며, 지하철 전동차 내에 광고가 게시되어 있는 사진자료를 첨부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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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의협은 29일 “전의총이 지난 1월 28일자로 배포한 보도자료는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명백한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며 “강력한 법적조치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하철 2호선을 관장하는 서울 메트로에 문의한 결과, 전의총이 주장한 내용의 광고는 전혀 게시된바가 없었다는 것.
 
그 이유는 전의총이 해당 보도자료의 사진자료로 제공한 광고내용은 서울 메트로측으로부터 ‘게시불허’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전의총이 광고가 불허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당 광고가 이미 지하철 내부에 게시된 것처럼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전의총은 문제가 확산되자 뒤늦게 언론사에 해당 지하철광고 게시 사진을 내리거나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담당기자에게 긴급히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같은 사실은 한의협은 전의총의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일부 인터넷 언론사에 해당 보도자료의 거짓을 알리는 과정에서 밝혀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의협은 “2호선에 게재됐다고 전의총이 선전한 지하철 광고의 내용도 지난 1월 12일 대한한의사협회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김필건 한의협회장이 의료기기를 시연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 마치 이 날 시연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였고, 김필건 한의협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의협은 “이번 전의총 문제에 단호히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다”며, “향후에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파하는 모든 의사단체와 의사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지하철 광고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광고대행사에 맡겨 일을 진행하였고, 지하철 광고 담당 측의 사전심의를 통과하여 전철에 광고를 싣게 되었다고 광고 대행사로부터 지난 26일 전달받았으며, 27일 대행사 측으로부터 개첨사진(전차에 부착된 사진)을 받으면서, 사전심의는 통과했지만 교통 광고 심의상 특정직역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 자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 요청하여, 기존 광고는 유지하되 이번 주 안으로 기존 광고를 곧 바로 수정 광고로 바꿔서 게재할 수 있게 할 것이라 하여, 수정사항에 대해 서로 검토해 보자 하고 답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보도자료는 일단 전차에 광고가 실리고, 국민들에게 광고내용을 노출되는 상황에서 먼저 보도자료를 준비하여 배포하게 되었고, 배포된 당일 오후에 갑자기 지하철 광고 담당 측에서 심의가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고 하여 광고가 중단되었으며, 앞으로 광고는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대행사측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즉 원치 않게 지하철 대국민 광고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회원 여러분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할 길이 없게 되었다”며 “하지만 전의총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허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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