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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할랄 인증 안내서 및 할랄 식의약품 통계 제공 - 할랄 식의약품 국내외 시장·제도 분석 및 통계조사
  • 기사등록 2016-01-27 20:54:45
  • 수정 2016-01-27 20: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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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아랍에미리트연합(UAE) 5개 주요 이슬람 국가의 할랄(Halal) 식·의약품 인증절차 등을 설명한 ‘주요국 할랄 인증 안내’ 책자를 27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할랄(Halal)은 이슬람 율법상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주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인증을 한다. 

주요 내용은 국가별 할랄 표준 지침, 신청 시 필요서류·수수료 등 인증 신청방법, 인증 유효기간 및 인증서 샘플 등이다.

또 식약처는 할랄인증을 받고자 하는 식·의약품 관련 회사에 시장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슬람협력기구(OIC,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57개 이슬람 국가의 최근 10년간(‘05년~’14년) 식·의약품 수출입 동향 등 통계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슬람협력기구의 통계 분석 결과, 식품 수입액은 2005년 55.3조원에서 2014년 131.8조원으로 2.4배, 의약품수입액은 2005년 11조원에서 2014년 22.6조원으로 2.1배, 화장품 수입액은 2005년 2.9조원에서 2014년 6.9조원으로 2.4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할랄 인증 안내 책자와 관련 통계 제공을 통해 이슬람 국가에 식·의약품, 화장품 등의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mfds.go.kr)> 법령·자료> 자료실> 통계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OIC국가에 수출하는 식의약품 수출규모 및 OIC 국가 식의약품 수출입통계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696&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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