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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연수교육 부분평점 기준 설정 - 출결관리 강화, 권역별 연수교육기관 모니터링단 운영도
  • 기사등록 2016-01-20 18:32:58
  • 수정 2016-01-20 18: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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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연수교육 출결관리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부분평점 기준도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출결관리시스템(바코드, RF카드, 지문인식 등)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연수교육 등록대장 필수 비치 및 교육 수강 시작과 종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2회의 출결 확인을 의무화[서명지 사용시에는 2회의 자필 서명, 바코드(RF카드, 지문인식 등)를 사용할 경우에는 2회의 접촉] 하기로했다.

부분평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 3 평점 신청 : 2회 이상 출석 확인시 인정(부분평점 없음)
▲4 ∼ 6 평점 신청 : 2회 이상 출석 확인시 인정(부분평점 있음)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 3평점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 4평점
△4시간 초과 ∼ 5시간 이하 ⇨ 5평점
△5시간 초과 ∼ 6평점

의협은 “이번 기준은 2016년도 연수교육 관리방안에 대한 교육기관 대상 1차 설명회(2015. 12. 16)시 교육기관에서 부분평점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연수교육 평가단 운영위원회에서 부분평점을 인정키로 결의하였으며, 제2차 교육기관 대상 설명회(2016. 1. 15)시 교육기관에 부분평점 방침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2015년 12월 12일 제3차 연수교육평가단 운영위원회에서 권역별 연수교육기관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연수교육 시행규정 제19조 및 20조에 따른 것이다. 

제19조(지도·감독)는 협회는 연수교육기관의 연수교육 시행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수교육기관의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평가) ① 협회는 연수교육기관이 제출한 자료 및 협회가 실시한 지도·감독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수시로 연수교육기관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전문기관 등에 평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인원배정방법은 연수교육기관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연수교육 시행현황에 따라 모니터링 인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추천기관 및 추천인은 시도의사회 / 100명(50명 교수진 / 50명 개원의)이다.

주요업무는 현장지도감독 실시, 결과보고서 작성 등이며, 권역별 교육기관 연수교육 시행현황에 따른 모니터링단 배정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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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12월 서울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 집단 발생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의원 원장 부인이 우리협회 연수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연수교육에 대리출석이 의심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면허관리체계 강화 등의 방안을 발표하고 의협에서도 이 사항의 근절 및 강화방안 마련을 요구,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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