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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메르스 대응 총체적 부실”…문 전 장관 면죄부 논란 - 정부·삼성서울병원 공동책임, 총 16명 징계 요구 등
  • 기사등록 2016-01-15 10:06:09
  • 수정 2016-01-15 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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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한해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에 대한 감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지난 9월 10일~10월 29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총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 초동 대응 부실
이번 감사결과 초동대응이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충분한 준비기간과 전문가들의 여러 차례 권고가 있었음에도 메르스 위험성을 간과하고 지침을 잘못 제정하는 등 사전대비를 소홀히 했으며, 최초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도 부실하게 수행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감사결과 지난 2012년 9월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최초 발생 후 사람 간 전파 사례가 확인되고 발생 국가가 증가하는 등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사전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또 메르스 연구 및 감염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WHO의 8차례 권고와 2차례의 국내전문가 자문에도 위험성을 간과한 것은 물론 확산 양상·해외 대응사례 등에 대한 연구분석등도 하지 않아 사전대비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초환자 신고를 받고도 질병관리본부는 검사(34시간)를 지체한 것은 물론 최초환자가 병실 밖 많은 사람들과 접촉한 사실을 병원 CCTV 등을 통해 확인하고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메르스 전염력을 과소평가해 방역망을 1번 환자가 입원한 병실로만 한정, 의료진 등 20명만 격리하고, 같은 층 다른 병실 등의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역학조사를 종료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로 인해 대규모 3차 감염자가 발생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정보비공개 등 확산방지 실패…6명 사망까지
또 다른 문제점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가 초기 방역조치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감추는데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책본부는 지난 2015년 5월 28일 1번 환자가 입원한 평택성모병원 8104호외에 다른 병실(8103호) 환자(6번)가 확진 판정을 받아 당초 설정한 방역망(동일 병실 출입자)이 뚫려 초기 방역조치가 실패했음을 알았고, 격리대상에서 누락된 14번 등 5명이 5월 28일~5월 31일 7개 병원을 경유하면서 많은 환자를 감염시킨 사례도 확인했다.

대책본부는 병원명 공개 등 적극적 방역조치를 강구해야 했지만 일주일 뒤인 6월 7일에야 뒤늦게 병원명을 공개했다.

또 5월 31일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일부(117명)를 제출받고도 업무 혼선으로 즉시 격리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14번 환자와 접촉한 76번 환자 등이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상태로 강동경희대병원 등을 방문해 12명(이중 2명 사망)의 4차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메르스가 대규모로 확산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책본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나머지 명단(561명)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도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6월 2일에야 전체 명단을 확보, 복지부 장관의 질책이 있은 후에야 시·도 보건소에 통보해 추가 확산방지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 등으로 인해 삼성서울병원 관련 확진자 총 90명 중 40명이 접촉자로 파악조차 안 된 상태에서 확진됐으며, 이들 중 6명은 사망했다.

◆삼성서울병원, 역학조사 업무 비협조 부분 등도 드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도 메르스 사태를 키운 장본인이라는 지적이다.

즉 1번 환자의 평택성모병원 경유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 내 의료진에게 공유하지 않은 것은 물론 5월 30일 대책본부로부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요구받은 후 그 다음날 주소와 연락처가 포함된 678명의 명단을 작성하고도 117명의 명단만 제출했다. 나머지 명단은 6월 2일에야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책본부도 6월 1일 밤 11시경 삼성서울병원 의사(35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즉각 공개하지 않고 6월 4일에야 공개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면죄부 논란’
하지만 감사원의 이번 감사발표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외된 것에 대해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를 보건당국의 총체적 부실 대응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라고 규정하면서, 총 39건의 문제점을 적발,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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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해선 방역 실패 책임을 물어 해임을 요구했으며, 허영주 감염병관리센터장은 강등,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에게는 정직을 요구했다.

징계를 요구한 16명 중 12명은 질병관리본부 직원에 집중됐고, 복지부와 보건소 직원은 각각 2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 당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장’을 맡았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과 장옥주 전 차관은 징계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특히 감사원이 문제로 제기한 병원명 공개 등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부분에 대해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병원명 비공개 방침은 내가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측은 실무자들이 문 전 장관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는 점, 문 전 장관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됐다는 점을 들며 해명했다.

문제는 이런 해명과 함께 감사원이 결과 발표 시점까지 조율해가며 문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실제 감사원의 이번 발표는 지난해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1월 14일에야 발표를 하면서 문 전 장관에게 면죄부와 함께 공석이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라는 자리까지 줬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메르스’, 질병관리본부장 해임이면 문형표 前장관은 파면감”…네티즌들 ‘황당’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김춘진,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양승조, 이목희, 인재근, 최동익)들은 질병관리본부장이 해임이고, 국장과 직원들이 정직 등 중징계라면 최고 책임자인 장관은 파면이 마땅함에도 문형표 장관은 자진사퇴 형식을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의원들은 “메르스로 인한 국민의 고통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어떻게 500조의 국민 노후자금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며 “문형표 전 장관이 낯이 있다면 메르스로 고통당한 국민들과 전 복지부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 것이다”고 밝혔다.

네티즌들도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한 상황이다” “제대로 된 조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면죄부에 감투까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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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번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국가방역체계 개편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앞으로 질병관리본부의 내적 역량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혁신방안 등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신뢰하는 방역당국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도 “이번 감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전 장관의 면죄부 논란이 일면서 복지부와 감사원의 이런 노력과 취지도 무색하게 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공개문 관련 내용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659&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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