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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에 따른 설명회 개최 - 해외제조업체 사전등록제 및 영업등록 절차 등 안내
  • 기사등록 2016-01-15 00:48:00
  • 수정 2016-01-15 00: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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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오는 2월 4일부터「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등록해야 하는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5개 지역(서울, 광주, 경기도, 서울, 부산)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영업등록 및 해외제조업체 사전등록제도 ▲등록관련 시스템 시연 및 절차 등이다.

이번 특별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신규로 신설되는 영업은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이다.

해당 법령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자, 신고대행업자, 인터넷 구매대행업자, 보관업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영업등록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제조업체는 수입하기 7일 전에는 식약처에 사전 등록해야 하며, 업체의 사전준비를 위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16.2.4.~’16.8.3.)을 운영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제도들이 원활히 정착됨과 함께 우리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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