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번엔 보건복지부 국가공무원(5급, 사무관) 의사 출신 특별채용을 두고 대립을 하고 있다.
우선 한의협이 8일 ‘보건복지부 양의사 17 : 한의사 2 …정부의 양방일변도 전문가 채용, 정책추진에 문제없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의사 출신 공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다른 의료직능은 그렇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한의사 출신 공무원 수는 단 2명에서 더 이상 늘지 않고 있으며, 보건의료분야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는 1명(사무관)뿐이며, 기존에 근무하던 과장급 1명은 보건의료와 무관한 부서에서 근무 중이라는 것. 이는 치과의사도 한의사와 별다른 차이 없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채용과정에서부터 의료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이 아닌 의사 중심의 지극히 편향적인 인사로 타 의료인들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다”며 “이는 의사 중심의 정책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정책을 육성, 발전시키고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의협은 최근 5년간 진행된 보건의약 직능별 특별채용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또 복지부가 앞으로는 의료인 출신 인사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선발하는 구체적인 보건의약 직능별 공무원 선발계획 수립, 발표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한의협의 보건복지부 국가공무원 의사 채용 논평 관련 의협 입장’을 통해 “의사 출신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지극히 당연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즉 한의협의 주장이 일방적이고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과 정부는 안중에도 없는 오만한 논평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감염병 등 질병과 국가방역체계를 비롯한 의료전달체계, 응급의료체계에서 질병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성에 기반한 의사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의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역할이나 비중을 가벼이 할 수 없으며, 앞으로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노력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한국의료의 수준 및 가치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길이며 대한민국이 보건의료분야에서 전 세계에 모범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했다.
의협은 “한의협은 보건의료의 시대적 조류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의사 채용을 늘리는 것에 대해 왜곡하거나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의학의 과학화 및 계량화를 통해 국민에게 과학적 근거에 바탕한 한방의료를 제공해 신뢰관계를 회복하는데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