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백병원,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등 11개 기관이 연수교육 지정이 취소됐다.
대한의사협회 제38-2차 연수교육 평가단 운영위원회에는 2014년도 연수교육을 미실시한 40개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경고)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바 있다.
또 연수교육 미실시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수교육 미 실시에 따른 교육기관의 불이익 등을 고지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독려와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2014년도 연수교육을 미실시한 교육기관 중 11개 연수교육기관에서 교육기관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교육기관 지정 반납 요청해 이에 해당 교육기관에 대해 연수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이는 연수교육 시행 규정 제23조(제재)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 ① 협회는 평가단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연수교육기관에 대하여 연수교육기관 지정 취소 또는 1년 이하의 연수교육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2. 연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소처분을 받은 연수교육기관은 그 취소일로부터 2년간 연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른 연수교육기관 지정 반납 요청 기관은 대한피부연구학회(사유: 학회회원 대다수가 기초의학 교수라 평점교육 불필요), 서울백병원, 서울성심병원(사유: 병원 규모 축소로 교육기관 유지 불필요), 포항선린병원(사유: 수련병원 지정취소)이다.
또 건국대 의전원, 단국의대, 동아의대, 순천향의대, 원광의대, 제주대 의전원(사유: 병원과의 통합교육 시행으로 교육기관 유지 불필요), 한국산업보건안전공단연구원(사유: 교육기관 유지 불필요) 등 총 11개 기관이다.
연수교육 시행 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취소 처분을 받은 연수교육기관은 그 취소일로부터 2년간 연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향후 신규 연수교육기관으로 재지정을 원할 경우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 절차(심사비 300백만원 납부, 방문조사 등)에 의거하여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 여부 등의 심사를 거친 후 연수교육기관 재지정이 결정된다.
연수교육 평가단 운영위원회는 2014년도 연수교육 미실시 교육기관 중 지정 반납을 요청한 위 11개 연수교육기관에 대하여 2016년도 연수교육기관 지정 취소를 원안대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