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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기 전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세테크 Tip - 대학 등록금 내준 형제·자매 집으로 전입신고시 절세효과 커…장애인 형제…
  • 기사등록 2015-12-22 18:49:09
  • 수정 2015-12-22 18: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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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 형제·자매(처제·시동생)의 등록금을 내주는 직장인이 오는 12월31일 이전 해당 형제자매를 전입신고하면 부양가족공제와 함께 이들이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결정세액이 큰 직장인에게는 큰 절세효과가 있다.

또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경우 올해가 가기 전에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면 형제·자매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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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31일자로 판단하므로,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 말까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꽤 많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해 넘기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세테크 팁’을 발표했다.

‘해 넘기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세테크 팁’에 따르면, 12월31일 이전에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 명의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직장인은 240만원 한도인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할 때 제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12월31일까지 제출해야 올 연말정산 때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근로소득자가 1주택이 있는 부모님과 합가할 경우, 12월31일 당일 1주택이어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김선택 회장은 “12월 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되는 금융상품들이 많으니, 결정세액이 많으면 가입하는 게 좋다”며 “다만, 아무리 많이 불입해도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되기 때문에 꼭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이용하여 2015년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순서”라고 귀띔했다.

[해 넘기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세테크 팁]
1.  대학생인 형제·자매(처제·시동생)의 등록금을 내주는 직장인이 오는 12월31일 이전 해당 형제자매를 전입신고하면 이들이 지출한 대학 등록금과 의료비에 대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결정세액이 큰 직장인에게는 큰 절세효과가 있다.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와 보장성보험료, 기부금까지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다.

2.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경우 올해가 가기 전에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면 형제·자매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3. 12월31일 이전에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 명의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직장인은 240만원 한도인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할 때 제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12월31일까지 제출해야 올 연말정산 때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근로소득자가 1주택이 있는 부모님과 합가할 경우, 12월31일 당일 1주택이어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6. 12월 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되는 금융상품들이 많으니, 결정세액이 많으면 가입하는 게 좋다. 다만, 아무리 많이 불입해도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되기 때문에 꼭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이용하여 2015년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하라.

7. 연봉 4147만 원 이하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이 12월31일 이전에 본인 명의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거나 장애인 또는 만20세 이하 형제·자매가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이라면 부녀자공제가 가능하다.

8. 혼인신고를 12월31일 이전에 하면 소득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4147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소득자라면 부녀자공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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