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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생 인성문제 또 도마위…이번엔 ‘몰카’ - 피해자 183명, 의전원생이라며 기소유예 처분…네티즌들 “의사니깐 더 강…
  • 기사등록 2015-12-21 01:02:29
  • 수정 2015-12-21 0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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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의전원생의 폭력문제에 이어 또 다시 의전원생의 인성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SBS는 C의학전문대학원생 K씨(남, 27세)가 여성 183명의 치마 속 몰카를 찍다가 적발됐지만 검찰이 이 학생을 재판에 넘기지도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고 지난 2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K씨 스마트폰에 지난 2014년 1월부터 약 8개월간 신천역 등 지하철역을 돌며 여성 치마 속 몰카 영상과 사진 약 500개가 담겨 있었고, 피해자도 약 183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 몰카를 찍은 후 해당 역사 바깥까지 해당 여성을 쫓아 나와서 피해자의 얼굴과 뒷모습도 같이 몰래 사진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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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K씨 여자친구가 이 사진들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면서 발각됐다.

피해자에는 K씨 여자친구는 물론 K씨 친여동생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검찰은 K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죄라는 이유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특히 이번 기소유예처분에는 김 씨의 변호인이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료인의 꿈이 좌절될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 사안처럼 기소유예라고 하는 방식으로 선처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반응이다.

학교측도 피해자가 지난해부터 처벌을 요구했지만, 한 학기가 지나서야 조치를 하면서 K씨는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의사라는 이유로 신상공개를 면하는 등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네티즌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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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네티즌들은 “의사는 인성이 먼저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언제까지” “184명이 우발적인 걸로도 볼 수가 있구나” “의료인의 꿈이 좌절될 줄 알았으면 애초에 찍질 말았어야지” “의전생들은 저런 범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구나” “의사니깐 더 강하게 처벌해야지” “의대 에서 의전원으로 바뀌고 나서 이상한 X들 많아졌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SBS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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