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일원화 방안이 제시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1월 19일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합의문(안)’이란 이름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실현하기 위해 복지부 산하에 ‘(가칭)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미래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2년 동안 의협, 대한의학회, 한의협, 대한한의학회와 관계 기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일원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2030년 이전까지 의료와 한방의료 간 교류를 촉진하고 교차 진료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간극을 좁히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과정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도 함께 검토하자는 것도 포함됐다.
문제는 한의사에게는 현대의료기기, 의사에게는 한방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는 점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의료일원화 방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한의사협회도 동의할 수 없다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한의사는 연구목적으로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한의협은 “최우선적으로 현대의료기기사용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합의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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