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약 550억원을 편취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소유주와 의사들을 적발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옥자)는 지난 10일 산부인과전문의를 고용한 다음 8년 동안 A정신병원을 운영해 약 415억 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70대 고령의 소아과 전문의를 고용한 다음 8년 동안 B요양병원을 운영해 약 135억 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한 속칭 사무장 병원 운영자 등 4명을 의료법위반 등으로 인지하여 그 중 정신병원 실운영자인 김모(58세) 등 2명을 구속, 의사 박모(60세)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하씨를 고용, 고양시에서 A정신병원을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415억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다.
특히 김씨는 가족과 친인척 등 4명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놓고 최근 5년간 약 9억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본인이 사용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지만 병원 직원들에게는 약 3억원을 체불한 상태로 나타났다.
박모(62)씨도 소아과 전문의 박모(76·여)씨를 고용해 안성에서 B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공단으로부터 약 135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편취금 액수 합계가 약 550억 원에 이르며, A정신병원의 경우 편취된 요양급여액이 415억 원으로 단일 병원을 기준으로 매우 큰 규모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공단과 공조하여 부정 수급된 요양 급여가 철저히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무면허 진료 등 각종 폐해를 야기하고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에 대하여 계속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경영난으로 도립병원 도산 한다는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돈 된다고 한 명이 여러개 운영한다고 하고. 뭐가 잘 못 되어도 한참 잘 못” “와~~~ 건강 보험료를 걷어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줄줄 새는 건강 보험료를 막는게 더욱 중요하다. 이런 병원이 전국에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요양 병원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