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미약품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차익을 남긴 연구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재판에 넘겼지만 이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통해 249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기관투자가들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이진동)는 지난 11일 한미약품의 신약 기술 수출 계약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27)씨(8700만원)와 애널리스트 양모(30)씨(1억4700만원)를 구속 기소했다.
또 노씨에게 정보를 받아 주식 투자를 한 지인 이모(27)씨는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노씨는 주식 거래를 하지 말라는 회사 지시를 어기고 주식을 산 것은 물론 이 정보를 자신의 약대 선배인 애널리스트 양씨와 지인 이씨 등에게 알려줬고, 이들도 주식을 사 이득을 챙겼다.
실제 지난 3월 초 근무 중 기술 수출 계약이 잘될 것 같고, 신약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주식을 샀고 약 10일전보다 주식이 두 배나 급등해 이득을 챙겼다.
특히 양씨의 경우 이 정보를 10개의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에게 제공, 자산운용사들은 최소 7,000만원에서 최대 63억원 등 총 24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양씨의 연봉은 약 10% 높아진 상태에서 B투자증권에서 C자산운용으로 이직했다.
검찰은 양씨가 C자산운용으로의 이직이 본건 영향임을 알 수 있는 메신저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연구원 노씨와 애널리스트 양씨, 노씨의 지인인 이씨 등을 기소하면서 이들의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 조치했지만 이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펀드매니저 12명은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들은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득했지만 2차 정보수령자이고 본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는 2014년 12월 개정된 자본시장법(‘15. 7.부터 시행) 시행 이전의 행위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 사이에 인지도를 높여야 연봉, 이직 등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미공개정보 이용 유혹이 늘 상존한다”며 “양씨는 애널리스트로서 경력이 짧아 증권가에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내부자로부터 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각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에게 알려주었고, 펀드매니저들은 막대한 실적을 올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검찰의 이번 조치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무슨 법이 이런법이 있어?? 누굴위한 법이야??” “유전무죄 무전유죄” “개미는 나쁜 XX들 못 이기니까 주식 안하는게 답입니다” “참내. 공정하지 않은 법 집행” “고래는 통과하고 개미는 걸리니” “과연 법은 누구 편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미약품은 이번 사건이 연구원 개인의 일탈 행위지만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더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