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메르스 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또는 지정 운영
국가는 중앙 및 권역별로 감염병 연구,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종전에는 신종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 장비 및 시설의 제약으로 격리 대상자의 수술 및 검체 진단 등 제한이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고도격리병상과 격리 수술실, 고위험병원체 진단실험실 등을 갖추고 다양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전문 의료진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을 보유하게 됐다.
◆감염병환자 발생 의료기관 병동폐쇄 등에 따른 손실보상
감염병 환자 진료 및 병원명 공개 등 정부조치로 인하여 해당병원의 병동 폐쇄 및 진료중단 등에 따라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손실보상 조항은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기관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존에는 B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가 다수 발생하여 해당 병원명을 지자체에서 공개한 이후 병원 수익이 급감하여 폐업 위기에 몰린다.
하지만개정 후에는 B의료기관의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 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아 병원 운영 정상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가 감염병 위기 시 의료인력 동원(한시적 종사명령)
정부는 감염병 유행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료인에게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등에서 방역 업무에 종사하거나 역학조사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되었다.
한시적으로 종사하는 의료인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되며, 방역업무 종사 관련 수당 등 경비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기존에는 감염병환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역학조사 및 환자 치료에 투입되어야 할 의료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지만, 일선 현장에 이를 충당할 의료인력이 부족하여 신속한 역학조사 및 치료에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개정 후민간 의료인력에 대한 한시적 종사 명령을 통해 갑작스런 환자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인력 부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감염병환자 등 재정지원 및 유급휴가 지원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생활비를 지원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조치 된 자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하게되어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가능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비용은 국가가 보전해 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일용직 근무자인 A씨는 동료가 감염병 환자로 확진되어 접촉차로 분류되면서 자택에 격리조치됐지만 별도의 정부 지원이 없어 생계유지에 애로를 호소했다.
또 모기업에 근무하는 B씨는 감염병 환자로 확진되어 2주간 감염병관리기관에 격리 입원했지만, 회사에서는 개인 연가 이외의 기간은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 급하게 큰 비용을 들여 보모를 구한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감염병환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 생계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등이 지원되고 직장에서도 격리자에 대해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하여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동 법안이 통과되어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방역체계 개편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조 및 안내를 통해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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