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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감염자들‘치료비 집단소송’…치료제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 요구도 - 변호사 선임작업 착수
  • 기사등록 2015-12-08 16:52:56
  • 수정 2015-12-08 16: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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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집단 감염된 C형간염 환자들(이하 다나의원 감염자들)이 치료비 집단소송은 물론 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 요구도 하고 나섰다.

간사랑동우회 등 환자단체는 8일 다나의원 감염자들이 단체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작업을 시작했고, 가장 효과적인 1a형 C형간염 치료제인 하보니의 빠른 보험 급여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C형간염자는 모두 82명이며, 이 중 39명은 1a 유전자형이다.

현재 가장 효율적인 치료법으로 인정받은 의약품은 지난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하보니’(성분명 레디파스비르)다.

하지만 아직 건강보험 적용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2주 치료에 약 4,900만원(한 알 6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들은 ‘하보니’의 빠른 건강보험등재 촉구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등재일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 알려져 환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이에 환자들은 다나의원에 소송 등을 통해 치료비를 받아낸다는 입장이며, 관련하여 단체 소송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다나의원에서 모두 감당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다나의원에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를 일으킨 수액에는 강력한 성분의 이뇨제와 진통제, 호르몬제 등 약 10가지 약제 중 2~3가지를 혼합,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약품들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약물 부작용 및 중독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에 C형 간염 이외에 또 다른 문제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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