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정안(이하 전공의특별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1인 중 찬성 226인, 반대 9인, 기권 26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의협과 병협이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의협 “의학교육 개혁의 출발점”
대한의사협회는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지금까지 전공의들은 열악한 수련환경 및 근무여건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아왔지만, 이번 전공의특별법 통과로 전공의의 정상적인 수련은 물론 전공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의 안전을 담보함으로써 의료계 역사상 길이 기록될 사건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공의특별법을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수련과정을 통해 의료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의사인력 배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공의의 희생으로 고착화된 왜곡된 수가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서울과 지방 수련병원 간의 수련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전공의특별법 통과는 의권 회복의 시작이다. 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의사인력 문제 및 건강보험수가체계 문제 등 보건의료체계 제반 문제에 있어서도 의료계의 의견을 담아 공론화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며 “이 법안은 수련교육의 문제를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의학교육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병협 “또 다른 규제기요틴”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특별법은 개탄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전공의특별법 제정은 지난 50여년간 전공의 수련교육에 매진해 온 모든 수련병원에 대한 배려와 의료계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로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한 입법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병협은 “전공의 수련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임에도 그동안 정부가 지원책 없는 현안 수습에 급급한 정책 추진으로 일관한 나머지, 전공의들이 중증난이도가 높은 필수과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의료인력 수급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준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정부, 병원협회, 의사협회, 의학회 및 전공의협의회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 중에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또 다른 규제기요틴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전공의 특별법이 진료공백을 채워 줄 추가인력 확충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 계획도 없고, 진료공백에 대한 의료법상 책임뿐만 아니라 획일화된 근무시간 기준만 있어 이를 어길 경우 수련병원에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방적인 비민주적 법률이라고 비난했다.
병협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필수적인 수련시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수련시간을 근로로 인정해 일률적으로 통제하고 수련병원장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법률 제정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률 제정으로 인한 환자진료 공백, 양질의 전문의 교육 저해, 수련병원 포기 등 국민건강 관리체계에 심각한 피해가 미치게 될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진정한 의학발전과 수련교육을 위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병원계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법률과 정책 입안에 대한 책무를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용익의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기틀 마련”
한편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 특별법 통과에 따라 반세기 만에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김용익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특별법 가결 직후 “법안심사소위에서 함께 심의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전공의특별법이 잘 활용되기를 바라고,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공의특별법 제정으로 병원들이 적지 않은 부담이 생겼는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전공의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공의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공의 수련시간을 1주일 최대 80시간으로 정하고 연속근무 시간도 3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교육목적으로 1주일에 8시간을 추가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했고, 응급상황에서는 최대 40시간까지 연속근무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담았다.
또 보건복지부에 독립적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수련규칙 표준안을 작성해 제시하고 수련병원장은 이 기준에 맞춰 수련규칙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전공의 인력 수급에 관한 ‘전공의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하고, 전공의의 육성 및 수련환경 평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은 공포 후 1년 이후에 시행되며, 현재 병원 여건을 감안하여 수련시간에 관한 내용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공의 특별법은 병원 내 전공의의 적정 근무시간과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특별법 제정으로 어려운 조건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전공의의 수련환경이 개선됨으로써 병원의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 수련제도가 도입된 지 반세기가 지나 이제 제대로 된 틀을 잡게 되었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들의 성원으로 이 법이 통과되었다”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의료계가 같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