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웰다잉(Well Dying,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호스피스완화의료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10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중 단 한 차례도 이 법을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전체 사망자의 73.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를 어느 선까지 해야 할 지에 관해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이 갈등을 빚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작성하는 사전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도 병원마다 서식과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판결을 통해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고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사전의료 지시가 있을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제시하였고, 2013년 7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특별법 형태의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였고, 7월 7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 종교계 등 각계의 다양한 입장을 종합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11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된 10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른 법안에 밀려 한 차례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지난 10월 26일 서울대 의대 윤영호 교수가 전국 20?69세 500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렇다’ 는 응답을 한 찬성 의견은 95.5%로 나타났고,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서도 80.1%가 ‘찬성’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국민 10명 중 9명이 동 법률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최근 경기도 의회 등 지방의회에서도 ‘연명의료 조례안’ 을 입법예고하는 등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는 심사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이 법안의 사회적 시급성을 감안하여 다음 임시국회에서 우선순위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