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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복지부-공단’ 공익감사청구서 감사원에 제출 -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관련 6대 문제점 제시
  • 기사등록 2015-11-14 00:46:45
  • 수정 2015-11-14 0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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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이하 협회)가 지난 13일 감사원에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하 이 대책)’관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청구는 협회가 이 대책의 1차 연도 성과를 평가하고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 청구한 민원신청에서 6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확인,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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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제시한 주요 문제점은 ▲공단은 이 대책의 체납보험료 납부 효과를 대폭 부풀렸다 ▲이 대책의 체납보험료 납부효과는 거의 없다 ▲이 대책의 주 대상은 체납 후 급여제한자가 아니라 무자격자이다 ▲이 대책의 사후관리 업무에서 공단의 심각한 직무유기와 업무태만 ▲이 대책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대책이다 ▲이 대책 시행과 관련한 복지부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이다.

협회는 “이 대책 시행으로 진료현장에서는 요양기관(의사)과 환자 사이에 수많은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제출 요구에 환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진료를 거부하거나, 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 일반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나면 진료를 반드시 받아야 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를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즉, 보장되어야 할 환자들의 진료수급권이 침해 받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대책 시행으로 인해 요양기관의 수진자 자격확인에 엄청난 행정력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자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1년간 공단이 미지급한 진료비가 약 22억5,517만 원이다.

이에 따라 환자진료에 전념해야 할 요양기관들은 오히려 환자의 보험자격 확인에 더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단이 해야 할 업무를 요양기관에 떠넘겨 요양기관은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사-환자 간 신뢰관계도 악화되고 있다.

협회는 “이는 곧 환자들의 병원쇼핑으로 이어져 수치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체납보험료 납부액보다 훨씬 더 많은 의료비 지출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며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법적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고 효과도 거의 없으면서 최선의 진료를 저해하고 요양기관의 재산권과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이런 잘못된 대책을 강행한 복지부와 공단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해 ▲이 대책의 체납보험료 납부율을 왜곡하여 부풀리고 사후관리 업무에서의 심각한 직무유기 및 업무태만을 보이고 있는 공단에 대해 엄중한 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감사원에 간곡히 요청했다.

한편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500여 명의 의사회원들과 일반 국민들이 청구인으로 동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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