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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 안경사법 제정 법률안 폐기 촉구 - “안경사에게 국민의 눈 건강을 맡기려는 작태를 중단하라”
  • 기사등록 2015-11-13 01:33:59
  • 수정 2015-11-13 01: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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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안경사법 제정 법률안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12 안경사협회가 주도하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공동으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안경사법 제정 촉구를 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의협은 “이번 제정안은 안경을 제조‧판매하는 안경사들이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여 의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안경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안경업소를 운영하는데 법적 보장이 안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만, 엄연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안경사의 업무, 역할,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의협은 “타각적 굴절검사를 비롯한 다양한 안 검사는 안과전문의의 면밀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일련의 의료행위임에도 국민의 눈 건강을 명목으로 안경사들의 현행 법체계를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만약 안경사들의 불합리한 요구가 관철될 경우 타 직역에서도 의료행위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는 것은 물론 단독 개원을 위한 무분별한 요구로 의료체계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에 따르면 지금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여 관련 법을 제정할 시기가 아니라 메르스 사태 이후 드러난 감염관리 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하고, 현행 의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의료인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의협과 병협은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비의료인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안경제조가 주 업무인 안경사에게 국민의 눈 건강을 맡기려는 작태를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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