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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원격의료 예산, 현행법 내에서만 집행가능…예산 삭감 - 김용익 의원 “의료인-의료인간 원격의료 사업만 추진 가능”
  • 기사등록 2015-11-13 01:22:38
  • 수정 2015-11-13 01: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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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16년 원격의료 예산안이 논란 끝에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완전히 배제하고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12일 통과되었다.

이는 애초 정부안보다 1억 4,8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보안기술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능개선 등 DB고도화 사업(1억원)’과 ‘시스템 유지관리(4,800만원)’사업으로 김용익 의원의 “시범사업이 종료됐음에도 환자-의료인간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주장에 따라 삭감된 결과다.

이에 따라 2016년 원격의료 예산은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평가와 관련한 일부 예산과 의료인-의료인간의 ICT기반연구 예산, 해외 원격의료 진출 등 일부 예산만 반영되고, 환자-의료인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삭감되었다.

원격의료 예산은 보건복지위 예산안 심의 초부터 논란이 거듭되어 보류에 보류를 거치다 지난 11일 밤 여야간 막바지 논의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전체 예산 규모로는 지난해 보다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실제 사업내용으로는 정부가 추진해 온 ‘환자-의료인’간의 직접 원격의료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김용익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예산소위 의원들은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중 ‘ICT 기반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3억 5,000만원)’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원격의료(의료인간 원격의료 및 의료인-환자간 원격 모니터링) 범위 내에서만 수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명시했다.

또 “‘해외 원격의료 진출 지원(3억원)’ 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국가가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진출 지원은 수행할 수 있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진출 지원은 수행하지 아니한다’”는 부대조건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예산안을 수용한 것이다.

김용익 의원은 “우리당은 의료취약지의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 동시에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할 생각도 전혀 없다”며 “2016년 예산도 현행 의료법이 허용한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명시한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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