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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한방에 대한 특단의 조치 필요 주장 - 임의비급여 처벌, 한약 발암물질검사 강화, 한의약정책과 폐지, 한약분업, …
  • 기사등록 2015-11-06 07: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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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지난 1일 추계 연수강좌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임의비급여 처벌, 한약에 대한 발암물질 검사 의무화, 한의약정책과 폐지, 한약분업 실시, 방건강보험 분리 등 한방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최근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이 지나치게 도를 넘어섰다며,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한방이 정말 의료계와 같은 대접을 받고 싶다면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같은 의사 흉내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료제도 역시 똑같이 적용받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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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는 첫 번째로 한방의 임의비급여 발본색원을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급여항목과 법으로 규정하는 인정비급여 이외의 모든 의료행위를 임의비급여라 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인정하는 의료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의료행위 자체에 대한 규정이 대단히 까다롭다.

그러나 유독 한방행위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손금 진단 역시 의사들의 행위였다면 당연히 임의비급여로 처벌되었을 사안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방에 대해서도 한방행위를 전수조사하여 각각의 행위에 대해 임의비급여 여부를 가리고, 문제가 있는 경우 의사들처럼 자격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의원협회는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두 번째로 한약에 대한 중금속 및 발암물질 검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의원협회는 천연물신약 검사에서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천연물신약의 원재료인 한약에도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한약에 대한 중금속 및 발암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복지부의 한의약정책과 폐지를 주장했다. 

한의약정책과는 과거 1990년대 한약분쟁의 산물로서, 객관적인 한방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것이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국민의 건강보다 한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의원협회는 한의약정책과의 폐지를 주장했다. 

네 번째로 한약분업 실시를 주장했다.

한방이 정식 의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약 및 한방 행위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한방행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러한 작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한약분업을 통해 한방에 대한 객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한방건강보험 분리를 주장했다.

한방을 이용하는 국민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태에서 그 일부 국민들을 위해 전 국민이 건강보험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따라서 국민에게 한방이용 선택권을 부여한 후 한방을 이용하겠다는 국민들만 별도로 한방건강보험을 납부하도록 하자고 의원협회는 주장했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한방이 정말로 의료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정당하게 의료인으로서 대접을 받고 싶다면, 우리가 주장한 정책들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진정 국민건강을 위하는 한방이라면 그 정책들을 당장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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