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562명이 적발된 가운데 300만원 이상을 수수한 의사 27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파마킹 대표 김모(69세)씨, 임원 임모(54세)씨, 브로커 양모(50)씨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파마킹 소속 영업소 직원 약 80명을 통해 전국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보건소, 개인병원 등 554개 병원 의사 562명, 약사, 병원 사무장 등 총 583명을 상대로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등 61억 5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 제공 방식은 일시불로 리베이트를 받는 사전 보상인 특별판매계약부터 매달 처방량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는 사후 보상 판매방식까지 다양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 중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74명은 보건복지부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형사 입건됐으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영업정지 2개월 이상 행정처분도 내려질 예정이다.
300만원 미만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288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런 방식은 의약품을 다량 처방할수록 해당 의사 이득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의사들은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리베이트 제공 종료 시점이 지난 2014년 11월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시알리스, 바라크루드 등 대형품목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제네릭 약물 간 과열된 경쟁으로 리베이트 영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5일 개최된 대한제약협회 이사장단회의에서는 이에 대해 공개 경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후폭풍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