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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 12월부터 시행예정
  • 기사등록 2015-10-02 22:17:14
  • 수정 2015-10-02 22: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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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일 개최된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같은 안을 의결했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급의 의사 1인당 1일 진찰건수(약국은 약사당 조제건수) 75건 초과 시 해당 진찰료 등 수가를 차감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한시 조치로 도입되었지만 현재까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

그동안 차등수가에 대해서는 적정 진료시간 확보 효과가 없는 점, 진료과별 특성 고려가 없어 일부 과목에만 차감이 집중되는 점, 병원급 이외에 의원급에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진찰료 차등수가제는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적정 진료시간 확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사당 진찰횟수 등을 의료기관 질 평가 지표 등에 반영[의료질평가지원금(기관별 질적 수준 평가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기관별 수가, ’15.9.1도입)의 16년도 이후 지표에 포함하는 방안]키로 하였다.

다만, 한의원과 치과의원의 진찰료 및 약국의 약제비에 대해서는 현행 차등제를 유지하되, 공휴일 진찰·조제도 야간과 마찬가지로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휴일 진료에 따른 불이익은 없도록 개선하였다.

현행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오전 09시 사이의 진찰·조제는 차등적용 제외된다.

개선안에는 야간 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 진찰·조제도 차등 적용 제외된다.

차등수가제는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사항이므로 그 폐지 및 개편에 따른 환자 진료비 부담 변동은 없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차등수가제 폐지 및 개선은 근거규정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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